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발간-민간기관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취득 지원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관계기관 간담회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가…autotimes.hankyung.com
자동 운전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는 기술 개발 중인 자동 운전 차의 실제 도로 시험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인 수준 3이상의 모든 자동 운전 차는 최소한의 안전 운항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를 통해서 전국 모든 도로(교통 약자 보호 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 운전 시험 운행 지구 내에서 유상 운송 특례 제도와 결합하고 자동 운전 기반의 유상 여객 운송(버스, 택시)와 화물 운송 서비스도 있다. 임시 운행 허가 건수는 제도 시행 첫 해 11건(6기관)에 불과했지만, 허가 요건 완화 등 제도 정비에 의한 꾸준히 증가했다. 현재(22년 10월)주요 자동차 제조 업체는 물론 중소·새싹 기업 등에서 개발한 자동 운전 차 258대가 전국(62기관)에서 시험 운행 중이다.해외에서는 이에 앞서서 자동 운전 수준 3,4이 가능한 차량이 있어도 한국에 들어오자 제도 규제 때문에 기능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임시 허가가 있지만 그래도 가이드 라인이 생겨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초창기 가이드 라인이라 아우의 씨앗도 많지만…이래봬도 그래서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 운전자 간 책임을 어디까지 나누느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냐고 생각합니다…이에 나이 비슷한 예로서는 이미 테슬라 오토 파일럿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렇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