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부동산 재산 분할 방법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나 조부모가 남긴 소중한 재산이 있으면 먼저 그들의 뜻에 따르고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률에서도 망자가 유언으로 상속 재산에 대한 분배 의사를 남긴 경우라면 가장 1순위에서 망자의 유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돌아가신 어른들의 뜻대로 상속 재산을 잘 나누는 것도 남은 가족이 주는 역할입니다.그러나 돈 앞에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말했어요?남겨진 재산이 무색하게 남은 권리들이 서로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덤벼들다요.현금을 남겨둔 경우라면 1/n로 나누어 갖기 쉽겠지만 남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다시 남은 공동 상속인이 복수 있는 경우라면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더 상속인들이 협의조차 하지 못하면 부동산 재산은 아무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지분을 갖고 있어도 매각 이전 등의 어떤 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상속인의 일방은 상속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목적물에 대한 권리 행사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재산이 있다면 먼저 그들의 뜻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에서도 망자가 유언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의사를 남긴 경우라면 가장 1순위로 망자의 유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돌아가신 어른들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을 잘 나누는 것도 남은 가족들이 하는 역할입니다.하지만 돈 앞에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했어요? 남겨진 재산이 퇴색되도록 남은 권리자들이 서로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 것입니다.현금을 남겨둔 경우라면 1/n으로 나눠 갖기가 쉽겠지만 남겨진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또 남은 공동상속인이 여럿 있는 경우라면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더욱이 상속인끼리 협의조차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부동산 재산은 아무도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매각, 이전 등의 어떠한 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공유자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상속인 일방은 상속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목적물에 대한 권리행사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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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고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종류가 현금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라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습니다.다소 복잡한 절차로 계승되는 것이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되어야 합니다.기존의 부동산 소유자가 망자 혼자였다면 사망 후에는 상속권을 갖는 공동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이 부동산이 이전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그러나 각자가 얼마나 재산을 나눠야 하는지가 궁금하다고 생각합니다.법적으로는 공동 상속인은 균등 분배가 원칙이므로 1:1비율로 나눠야 합니다.물론 안에 사망자에 의한 많은 기여를 한 경우에는 기여도를 인정 받아 1:1의 비중이 절대적이지 않아요.또 공동 상속인 중에 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재산 비율을 1.5배 더하게 됩니다.이 지분대로 나누고 공유의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상속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그러나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다시 타인에게 매매를 하거나 증여를 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만약 상속인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고의로 다른 상속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상속재산 처분 등에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바로 상속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어차피 공유하고 지분을 나눴는데 굳이 상속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간단히 설명하자면 자동차를 A와 B가 함께 상속받아 공유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이때 B가 자신의 지분분을 매각하고 싶다고 자동차를 반으로 잘라 팔 수는 없을 것입니다.차의 가치가 심하게 손상되기 때문에 아무도 반으로 잘린 차를 구입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이처럼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하고 있는 목적물을 적절한 분할 방법으로 공유자가 나누어 별도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공유물 분할의 세 가지 방법은부동산과 같은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형태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나눌 수 있습니다.공유물 분할에는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분할이 있습니다.현물분할의 경우는 말 그대로 현물을 분할해서 가지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토지의 경우는 토지를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대금 분할의 경우 재산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상속인이 나누는 방법입니다.가격 분할의 경우 상속인 중 1명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모두 매수하고 그 가액만큼을 지불하여 단독 소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이 세 가지 방법 중 법원 판단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 각자 상속인이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본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저 양진하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모든 상담 접수건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상담 접수 후 바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른 상담을 처리중이거나 의뢰인 사건을 검토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시간이 늦어도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저와 같은 상속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요령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선임방법] 양변이 생각하는 상속전문 변호사 선임 팁 삭제 전 확인!변호사 3만 시대, 과연 나에게 맞는 변호사는 누구일까? 많은 분들이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한번쯤은 해볼게… blog.naver.com[선임방법] 양변이 생각하는 상속전문 변호사 선임 팁 삭제 전 확인!변호사 3만 시대, 과연 나에게 맞는 변호사는 누구일까? 많은 분들이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한번쯤은 해볼게… blog.naver.com[선임방법] 양변이 생각하는 상속전문 변호사 선임 팁 삭제 전 확인!변호사 3만 시대, 과연 나에게 맞는 변호사는 누구일까? 많은 분들이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한번쯤은 해볼게…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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