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 및 신청방법, 통과시 금액과 지급일 정리

국세청은 오는 9월 15일까지 2023년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했습니다.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 현재 대상자이며 본인이 대상자인지는 홈텍스 또는 자동응답 전환인 AR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좀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이고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이 생기면 언제 지급되는지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및 자격, 방법 3. 지급액 산정 및 지급절차

1. 근로장려금이란?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종의 복지제도입니다.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차원의 복지제도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소득요건, 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본인 및 배우자가 전문직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현재 국세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직은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회계사, 손해사정사, 관세사 정도가 있습니다.이들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규모가 범위에 들어왔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및 자격, 방법

근로장려금은 일종의 복지제도입니다.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차원의 복지제도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소득요건, 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본인 및 배우자가 전문직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현재 국세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직은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회계사, 손해사정사, 관세사 정도가 있습니다.이들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규모가 범위에 들어왔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및 자격, 방법

우선 근로장려금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장려금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여기 보시면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두 가지가 있습니다.이번에 신청할 때는 반기 신청을 해야 해요.

반기 신청 일정은 상반기분에 해당하는 것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지급 시기는 2023년 12월 말입니다.만약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이하일 때는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그 이듬해 6월에 지급됩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이제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혼인했지만 외벌이의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라면 3800만원 미만이 돼야 합니다.반기 기준이 아니라 연간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급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146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요건’도 만족하셔야 합니다.우선 2022년 6월 신고된 재산 기준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주식, 회원권, 부동산 등 취득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등의 재산이 포함되며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즉 순자산 기준이 아닌 대출을 해 전세보증금 2.4억원을 냈다면 이는 단 2.4억원으로 산정됩니다.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1.7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받게 됩니다.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이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우선 근로 장려금은 신청 대상자가 되면 신청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별 인증 번호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의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일단 신청 안내문을 받아들이면 총 6가지 방법에서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요약합니다.1)ARS1544-9944에 전화를 한 후 주민 등록 번호 또는 안내 신청서에 있는 개별 인증 번호를 입력하셔서 지시 사항을 따르고 신청하십시오.2)이동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는 국민 비서 앱과 네이버 전자 문서, 휴대 메일 통지 등으로 안내문을 받으면 바로 그곳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안내문을 열람한 뒤”신청했다”버튼을 클릭하여 개별 인증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나요.3)홈 택스 앱 4)홈 택스 PC내가 설명한 대로, 홈 택스 홈 페이지 또는 홈 택스 앱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5)우편 안내문 QR코드 우편 안내문을 받아들이면,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고”개별 인증 번호”를 입력한 뒤 로그인하지 않고 주민 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6)상담 센터(1566-36)or세무서 번호에 전화를 하고 본인 확인을 한 뒤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계좌 번호와 이름만 준비해야 하나요.3. 지급액 산정 및 지급 절차

우선 근로장려금은 신청 대상자가 되면 신청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별 인증번호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의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일단 신청 안내문을 받으면 총 6가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요약하겠습니다.1) ARS1544-9944로 전화를 하신 후 주민등록번호 또는 안내신청서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지시사항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 모바일 안내문으로 바로 신청하는 국민비서 앱이나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 알림 등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바로 거기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내문을 열람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3) 홈택스 앱4) 홈택스 PC 제가 설명한 대로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홈택스 앱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5) 우편안내문 QR코드 우편안내문을 받으면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하지 않고 주민번호 뒤에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6) 상담센터(1566-36) or 세무서 번호로 전화하셔서 본인확인 후 대리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와 명의만 준비해두면 됩니다. 3.지급액 산정 및 지급절차

홈택스를 보면 상반기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반기 근로소득으로 나누는 근무개월 수를 합니다.거기에 근무 월수 +6을 한 것을 곱하면 연간 산정액이 나옵니다.그 35%를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근무개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상반기 근로소득이 1,000만원이라고 해서 6개월 근무했다면 한 달에 약 166만원을 벌게 되고 거기에 지금(6+6) 한 값의 35%를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그러면 2,000만원의 35%인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상반기 신청일인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2023년 12월 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시거나 현금으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현금으로 받으시려면 우체국에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본인의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심사를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약 허위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신청하게 될 경우 2~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 부분 주의해주세요.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및 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 절차까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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